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전과 후에 변경된 내용에 대한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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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도봉하루요양원
작성일23-02-01 11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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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*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(개정) 전***
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
➊ 의무화 장소·시설·대상
○ (마스크 착용 의무)
- 실내* 전체
* 실내란 버스·택시·기차·선박·항공기,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,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
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
○ (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)
⦁집, 개인 차량 등 사적인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 ⦁음식·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|
***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(개정) 후***
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
➊ 의무화 장소·시설·대상
○ (마스크 착용 의무)
-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, 의료기관·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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