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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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전과 후에 변경된 내용에 대한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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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도봉하루요양원
작성일23-02-01 11:00 조회64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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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*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(개정) 전***


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

 

의무화 장소·시설·대상

 

(마스크 착용 의무)

- 실내* 전체

* 실내란 버스·택시·기차·선박·항공기,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,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

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

(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)

, 개인 차량 등 사적인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

음식·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


***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(개정) 후*** 


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

 

의무화 장소·시설·대상

 

(마스크 착용 의무)

-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, 의료기관·약국 대중교통수단의 실내*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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